[기고]금융거래정보 활용한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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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거래정보 활용한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

박광기 대전대 교수

  • 승인 2015-02-08 12:53
  • 신문게재 2015-02-09 18면
  • 박광기 대전대 교수박광기 대전대 교수
▲박광기 대전대 교수
▲박광기 대전대 교수
2015년 벽두부터 남북관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안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위협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어 남북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4년 UN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추진하자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체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과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직접적인 위협에 대하여 UN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위협과 긴장 조성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와 같이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려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지난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경제제재를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CIA·FBI 등 자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제테러단체 등과 같이 안보를 위해하는 집단의 무기·전략물자 수출 및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자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의 위협 행태를 차단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금용거래정보의 활용을 형사사건 및 지능범죄 수사 등에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제정하고 2013년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FIU법에는 내란·외환의 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수사, 테러혐의자 추적 등 국가안보와 존립에 직결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및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UN 등 국제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갈수록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기관은 관련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북한 외화벌이 또는 공작조직의 자금흐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재 검찰·국정원 등이 미 CIA·FBI 등과 북한 및 국제범죄·테러혐의자 추적분야에서 국제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금융거래정보 접근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공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셋째, 일선 국내 금융사들이 군사기밀유출 및 테러단체 등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을 포착하거나 제보를 받더라도 별다른 보고의무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금융자료·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물론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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