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주도할 대중교통혁신단을 부이사관급(3급) 기구로 설치하려던 대전시의 노력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공포되면서 서울과 부산, 경기도에는 2개씩, 대구와 인천에는 1개씩의 부이사관급 기구가 설치됐다.
세종특별자치시도 1곳이 늘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는 제외됐다.
이유는 인구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 실, 국, 본부 등의 설치 기준은 인구 200만 명 미만의 부이사관급 기구는 10개, 200~250만 명 미만은 11개, 250~300만 명 미만 12개, 300~350만 명 미만 13개, 350~400만 명 미만 14개, 서울은 16개다.
이를 근거로 행자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영남권에만 기구를 확대해 줬다.
시 관계자는 “기구 확대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과 개혁, 혁신 등을 언급하며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얘기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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