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5일 본격 개시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맞서 실제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직역 연금 해당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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