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준법선거를 지향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구선관위별 지도·홍보계장을 팀장으로 구성,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 1~2회 이상 입후보예정자들과 1대 1 방식으로 선거법과 위반 사례 등을 안내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인만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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