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112 종합상황실로 '살려달라'는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그 사이 인천지방 경찰청으로부터도 '아들이 천안에 사는데 살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 협조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와 인천청으로부터 받은 주소지인 두정동 A원룸으로 출동했으며 현장에는 신고자인 김모 (31)씨와 그의 친구가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횡설수설 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자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4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머리카락 등의 샘플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날 김 씨를 상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2일 회사서 조퇴를 하고 필로폰 0.05g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여한 뒤 환각상태서 어머니와 경찰에 전화했으며 퇴근한 친구와 난투극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불안 증상을 느낄 수 있다”며 “김 씨도 마약투여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어머니와 경찰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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