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이모(33)씨. 이씨는 평소 업무분담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동료 이모(49ㆍ여)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이같은 범행을 위해 이씨는 후배와 짜고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께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섞어 직장동료에게 먹도록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차에 태워 반항하지 못하게 손목을 묶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움직이자 이들은 수면제가 든 물을 다시 먹이고 수차례 폭행까지 했다. 이들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공주에서 대전에 이르기까지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이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한 달 전부터 계획했으며, 빼앗은 돈은 빚 탕감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손모(31)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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