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5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장애인정책과장 회의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고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장애인 정보를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원기관에 제공하지 못해 서비스 안내 및 신규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록신청서 서식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1397곳에 이르는 장애인생활시설 마다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도내 52곳의 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형편에 따라 2교대, 3교대, 변형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충분한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생활지도원의 사기저하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포=박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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