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한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는 공공택지 매입을 통한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면 민간임대로 인정하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를 배제한다.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없지만, 주택공급규칙상 민간건설임대는 공공임대·분양주택처럼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해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배제함으로써 민간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택 매입(100호) 후 장기(8년) 임대에 나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통매각이 허용되는 안이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 일부만 매각 시에는 현행 규정을 따른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아왔다.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현행법상 배제를 해소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립자활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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