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 연휴 시작 전인 17일까지는 주택가 뒷골목과 공한지 등에 쌓인 생활 주변 적체쓰레기를 수거한다.
오는 27일까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 지역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택가 뒷골목과 공한지, 놀이터 주변, 도로변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설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류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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