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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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개량 등 전문건설 분야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일괄발주 참여자격 90% 이상 제외돼 하도급 받는 전문업계 불만

  • 승인 2015-02-03 17:54
  • 신문게재 2015-02-04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시교육청 학교시설 공사가 전문건설업 공사임에도 불구, 일괄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시설공사가 발주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아 논란만 커지고 전망이다.

3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사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사는 185억4615만8000원으로 지난해 105억9140만8000원 대비 79억5475만원이 늘었다.

해당 공사는 시설물의 복구를 비롯해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의 작업으로 전문건설업계에서 주로 공사에 나서는 분야다.

그러나 실제 시교육청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을 총괄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참여 자격으로 내세우고 있어 정작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90% 이상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당초 전문건설업 영역으로 소규모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않기위해 새로운 업종을 만든 것인데 이제는 기존 전문건설업계와 분리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할 판이어서 일부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로서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량, 보수, 보강공사 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업종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단순 공사까지 하도급을 받고 있어 수익을 거둘 수가 없다”며 “발주처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게 되면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텐데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고 있다”며 “소규모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될 수 있고 1개 학교에서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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