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간 과열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자원봉사자에게 위로 차원에서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 대가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홍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판결선고 후 취재진에게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하면서 남은 기간 반성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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