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3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위는 이날 해당 조례를 아예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보류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위원끼리 재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충남교육청의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위가 조례 심의 자체를 거부한 이유는 교육 당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교육청이 의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3개월만에 다시 제출한 것이 괘씸하다는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정치적 색채가 비슷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당론'으로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다수당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새누리당 30명, 새정치연합 10명이며 교육위의 경우 새누리당 6명, 새정치연합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회의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천안고교평준화 운동본부' 모 회원은 “73.8%가 넘는 천안 시민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했는데 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사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상의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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