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과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결정을 내렸다.
로컬푸드 관련 조례안의 핵심은 명예농업부시장의 로컬푸드 위원장 겸임 문제.
하지만 현재 부시장이 생산자단체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권력 부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소로 부각됐다.
도시계획 관련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시설 설치 가능 제한 거리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기존 10호 이상 형성 자연부락과 거리 25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통과 시 토지 이용률이 54%에서 73%까지 확대되는 등 금강수계지역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이 역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따라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세월호 여파 후 이춘희 시장의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컨트롤타워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피해 지원금 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채 기구만 늘리게 된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 회기 통과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상정된 5개 안 중 세종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만 원안 가결됐다.
정부세종청사 일대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만큼, 공동구 등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에 이어 민간위탁선정심의위 개최(3월), 공개경쟁입찰 실시 및 계약(4월), 공사 착공(5월) 흐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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