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조합이 해산된 시점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하게 하도록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아왔던 은행1구역(상업지역) 정비구역 주민들의 영업행위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정비구역의 추진주체가 해제 된 유천3구역과 문화동10구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도시과(☎606-6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