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이 기간 중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내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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