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전규 취재2부 |
I사 대표 A씨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를 후원했으나, 타인명의와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후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수사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가 아니라 직계존비 가족들이어서 동의없이 후원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법인자금도 대표이사 차용방식의 가수금 회계로 처리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정치자금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선임변호사도 A씨가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적무지'로 위반된 사항을 명백히 인정했고, A씨도 깊게 반성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I사는 대전 청년 벤처기업 최초로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A씨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유망한 기업인이다.
한 청년기업가의 작은 실수가 세계적으로 목표를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와 우리 대전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지역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올 한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년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날의 실수는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본다. 기성세대의 혜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