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IRD에 따르면 2014년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KIRD가 실시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 KIRD는 출연연구기관, 국가R&D 사업 참여 대학, 중소·중견기업 연구원 등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KIRD는 과학기술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확대, ICT를 활용한 과학기술인 상시학습 지원, 효과적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KIRD 류용섭 원장은 “창의력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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