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수산물시장이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보완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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