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일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판 뒤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역 홈플러스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판매된 것은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만 해도 홈플러스 매장은 유성점을 비롯해 둔산점, 탄방점, 문화점, 동대전점, 가오점, 서대전점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다보니 이같은 소식에 지역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고객 박모(30·둔산동)씨는 “어떻게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경품에 추첨될 것이라는 고객들의 기대감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팔아넘길 수가 있냐”며 “고객들을 기만한 것이고, 어딘가에서 내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고 하니 찝찝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에 대해 사과했으며 경품행사를 즉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지역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시되는 때 이같은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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