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B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자신이 속한 단체의 골프대회 개최 경비를 마련키 위해 A수협 직원 C씨에게 협찬금을 요구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속한 기관 및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B씨의 요구에 내부문서를 허위 작성한 뒤 예산 2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C씨와 A수협도 검찰에 고발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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