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석면분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지속되면서 석면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6년간 실시한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만 3795명 중 1068명(7.7%)이 석면질환의심자로 판정됐다.
석면질환의심자로 판정되면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통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9~2010년 9401명 중 750명이 판정받았고 2011년 82명 중 1명, 2012년 1610명 중 97명, 2013년 1626명 중 199명, 지난해 1076명 중 21명이 석면질환의심자로 판정됐다.
올해에는 예산군 등 석면광산 인근주민 4942명에 대해 재조사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석면분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계속 돼 석면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홍성과 화성 송산 구간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청양군 강정리 비봉폐석면광산의 폐기물처리장이 대표적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구간은 석면지질도에서 자연발생 석면분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역주변에 터널을 뚫기로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자연발생 석면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 강정리 비봉폐석면광산의 경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 후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석면광산에서는 한 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사문석(석면)을 캐내 형성된 구덩이에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수십년간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청양지역 주민 15명은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에 청양주민들이 순천향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석면질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방관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자연발생석면의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해 광역지질도 작성을 추진 중이다.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지역에 대해 현장지질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