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상당수는 사행성게임장 운영 당시 하루 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문에 답했고, 출소 후 다시 영업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9일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불법 사행산업 운영자 11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스크린경마나 불법 오락실, 스포츠 토토, 온라인 도박장을 실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이다. 박준휘 연구팀은 전국 10개 수감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감자에 대한 설문을 했다.
문서로 진행된 설문에서 도박장이 위치한 지역을 묻는 말에 대전이라도 응답한 수감자가 전체의 16.5%(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도박장이 있었던 지역에 서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4.2%(18명) 이었고, 경남 16.8%(20명), 부산 9.6%(12명) 등 대전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조사 응답자의 설문에서 오락실은 충청권에 32%가 모여 있어 다른 불법사행산업과 차이가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응답 수감자의 11.4%는 도박 운영 사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1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일 400~500만원'이라는 대답도 10.5%에 달했다.
특히, 출소 후 도박장 재운영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44%(41명)가 “밖에 나와서 다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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