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중주택 및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전국 18만9919호 단독주택 가격 공시자료를 보면, 1월1일 기준 공시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분석됐다.
지난 2013년 2.48%, 지난해 3.53%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다. 수도권(3.48%)보다는 광역시(4.25%), 시·군(4.19%)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8.66%)은 준공 예정된 우정혁신도시 및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8.09%)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주택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경남(5.87%)과 경북(5.11%), 부산(4.74%), 제주(4.47%), 서울(4.33%), 전북(4.01%), 충북(3.89%)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대구(3.23%)와 대전(3.19%), 전남(3.12%), 충남(2.76%) 등은 후순위를 형성했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2억5000만원 이하가 17만721호로 89.9%를 점유했다.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가 1만6817호(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606호(0.8%)로 뒤를 이었고, 9억원 초과는 775호(0.4%)로 집계됐다.
주택형태별로는 일반 단독주택이 86.3%로 다수를 구성했고, 다가구(10.2%), 용도복합주택(3.4%), 다중주택 및 기타(0.1%) 순이다.
이번 가격은 30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로 할 수있고,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받을 수있다. 최종 공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진행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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