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 제6차 국토정책위가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빠르면 올 상반기 내 수도권 제외 전 지역의 기업도시 지정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 구역 내 군 지역 제외),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지정이 불가능했다.
수도권과 연접한 특성과 기업도시 중복 배치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전과 세종을 넘어 충남 공주·아산·천안·논산·예산·청양·부여·당진 및 충북 청주·청원·음성·진천도 기업도시 지정에 나설 수있게 됐다.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단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한 주된 용지율 완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가용토지 30~50%의 주된 용지 사용 규정이 30%로 낮아진다.
관광레저형(50%)과 산업교역형(40%) 변화가 크고, 지식기반형은 30% 그대로다.
예컨대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기존 골프장 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 시행 시 기존 기업도시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며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으로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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