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성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는 오는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 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 1억 2000만원은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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