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황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시장 측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내일 소속 정갑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통상 출판기념회 때 진행된 동영상, 북 콘서트 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중앙선관위에 그런 분들에 대해 고소 여부를 확인했는데, 고소된 것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또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68·새누리당) 공주시장은 다음주 증인신문 재판이 진행된다.
황 시장과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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