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와 함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대형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표시 여부 ▲식육종류 거짓표시 여부 ▲메뉴판, 게시판 등 원산지 적정표기 여부 등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 판매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지도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은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044-300-3241~4)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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