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법규 입법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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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법규 입법지원 나선다

수요파악·연중 배분 내실화…담당관 실무능력 배양 추진

  • 승인 2015-01-26 15:12
  • 신문게재 2015-01-27 1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가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나선다. 올해가 민선 6기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볼 때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도와 시ㆍ군에서는 4619건의 조례와 1589건의 규칙 등 모두 6208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는 2013년 말 4506건에서 지난 한 해 206건을 제정하고 933건을 개정하는 한편, 93건을 폐지한 결과 113건이 증가해 2014년 말 기준 4619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은 2013년 말 1623건에서 지난해 41건을 제정하고 368건을 개정했으며 75건이 폐지돼 2014년 말 기준 1589건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도가 22회, 시ㆍ군이 224회 운영하는 등 모두 246회가 열려 1378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58건을 수정하고 30건을 보류시켰다.

도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입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에 도청 각 실과와 사업소 등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입법수요를 미리 조사, 연중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입법지원 활동에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와 시·군 법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법령 등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법제 실무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공무원 워크숍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6기 도정 방침인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제처의 전문 법제관과 도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의 미반영 또는 위법사항과 지나친 규제사항 등 448건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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