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일 논산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돼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구본선 논산시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구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항소를 통해 결국 살아났다.
특히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2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루머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논산정치1번지에서 공천을 거머쥐며 지방선거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이후 선거법위반으로 1심과 2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과 신념은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리적인 질의와 철저한 준비로 집행부를 긴장시켰고, 이번 행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구 의원의 이번 사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가 당선무효라고 했지만, 오랜 시간 각종 사회단체에서 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뚝심 있는 일꾼이었기에 그의 진정성이 통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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