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시민인권센터 운영위원장 |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개념의 정립과 제도화는 위대한 진보다. 근대 이전의 봉건적이며 전제군주 시대의 배경에서 서서히 자본사회가 융성해지면서 시민계급인 중·하위층이 귀족이나 양반층의 권력과 견줄만한 세력으로 등장했고 인권에 관한 담론이 시작됐다.
인권을 논함에 있어 국가가 지향하는 지표와 가치가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인권은 개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이나 국가라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부여되는 광의의 가치들이 내재한다. 인권은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주창됐으며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인권의 보장은 국가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발로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선 순환적 연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은 개인은 물론, 단체 및 국가의 지표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는 비정상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예로는 바로 북한이 그러한 국가다. 요즈음 북한의 인권에 관해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곳에 대한 인권상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권 개선을 위한 UN차원의 개입이 추진됐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외국인 납치, 고문, 매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영아살해 등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UN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2003년 제59차 UN인권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어 2005년부터 UN총회에서도 채택됐고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북한 스스로 인권보장에 대한 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UN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인권 옹호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1961) 같은 단체에서 사상, 종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존한다. 아동, 여성, 장애인, 종교, 인종, 직장, 학교, 다문화 아동이나 가정 등 심지어 가정 내에서조차 발생하며 사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선진국은 문화의 수준의 잣대를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관심 정도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그 나라의 수준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권 감수성 향상이다. 그것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픔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며 비인도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실천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요즘 대한항공이나 백화점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권이 배제된 갑의 횡포가 빠른 속도로 회자된다. 이런 횡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고 인권의 존귀함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변곡점으로 삼으면서 모든 시민이 인권에 관해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을 온유한 눈빛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존중감을 고취하는 인권교육이 절실하며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고무열 시민인권센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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