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지정했다./중소기업청 제공 |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설치됐다. 더불어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나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정·중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해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했다.
한정화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당진)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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