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캠프 전화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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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캠프 전화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운동원 불법수당 지급혐의… 직원 오씨도 징역 1년 구형

  • 승인 2015-01-22 18:19
  • 신문게재 2015-01-2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의 전화홍보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어진 공판에서 김종학 전 경제특보의 캠프 내 역할과 선거 기간에 컴퓨터를 실제로 추가 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함께 기소된 홍보업체 직원 오 (3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선거사범은 민의를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두 피의자는 캠프에서 돈을 받아 직원을 모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와 오씨의 변호인은 “불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서 시작한 일로 전화 운동원에게 돈을 준 것은 후보자 지지의 대가가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준 것으로 금품선거가 아니다”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박씨 등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권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그 대가로 46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두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공판에서는 권 캠프 사무장을 맡은 임모(60)씨와 당시 총무국 여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이어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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