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은 발주기관별로 자치구 71억원(33.8%), 사업소 63억원(30.0%), 공기업 59억원(28.1%), 시 본청 17억원(8.1%)이다.
사업 형태별로는 공사 167억원(79.5%), 용역 27억원(12.9%), 물품 등 16억원(7.6%)을 절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총 546건의 2,49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14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