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IBS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책임자급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해 강의료, 자문료 등으로 3600여만원을 받았다. A씨 외에도 6명의 직원이 이같은 방법으로 5400여만원을 가욋돈으로 챙겼다.
IBS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단체의 요청을 받아 세미나, 발표회 등에 참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미리 참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 입찰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허다했다. 감사원이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금액이 무려 66억원에 달한다.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고, 한개의 특정 모델, 특정 상표의 장비를 조건으로 내걸어 이를 그대로 구매,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 다수의 제조회사 장비를 검토하도록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제조사, 모델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IBS는 또 정부부처 출신 B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없이 매년 5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1년 11월 설립된 IBS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10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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