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 지난해 10월 초 탈락업체인 한밭수산이 제기한 본안소송(지정취소)이 22일 열린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노은시장 수산물 취급법인으로 신화수산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신기유통과 한밭수산이 시를 상대로 10월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낳았다.
이들 업체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존 업체 지정을 반대했다.
이와 달리, 시는 같은 농안법에 대해 지정 업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탈락업체들은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된 신화수산이 제3의 법인 명의를 사용 등 의혹을 제기, 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지정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탈락업체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탈락업체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기존 부적격 요인을 이번 본안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유통업계는 이번 본안 소송이 노은 농수산물 시장 수산부류법인 지정 관련, 법정싸움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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