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ㆍ점검은 입시ㆍ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ㆍ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징수를 위한 편법행위 등 학원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걸쳐 이뤄질 계획이다. 또, 읍면지역 보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예정지역 한솔ㆍ아름ㆍ나성동 주변 학원에 집중된다.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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