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통합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농협 14곳과 산림조합 1곳 등 15곳 조합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충남에서는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등 150여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본보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공명 선거를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조합별 출마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조합장에 나서려는 후보자들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예상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 전국 1360여곳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대전 15곳, 세종 9곳, 충남 151곳 등 모두 175곳에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54곳으로 가장 많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8곳과 13곳에 이른다. 현재 출마 예상자는 지역농협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독출마에서 최대 10대 1까지,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만 550여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해당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국의 조합별 자산(2014년 6월말 기준)규모는 평균 약 2500억원에 달한다. 대전서부농협의 경우 자산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1,2위를 다툴 정도다. 조합별 평균 순이익도 20억원이 넘는다. 왠만한 중소기업 못지 않다. 조합장은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 각종 권한을 쥘 수 있는데다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 등 경제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조합에 대한 인사권도 갖는다. 연봉도 평균 1억원가량 되며, 업무추진비와 차량이 제공되는 조합도 상당수다.
예전에는 조합장 선거를 조합별로 조합장 임기에 맞춰 치렀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부실하고, 주목을 받지 못해 부정 행위가 빈번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조합장 선거를 전국동시선거로 바꾸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선거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기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과 깨끗한 선거·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후보자는 제한된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 등 얼굴을 알릴 기회가 적어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벽보·공보,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다음달 24~25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뒤 26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유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후보 검증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동시 선거가 기존 선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품 선거'에 의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충남도선관위는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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