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9일 '바다이야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실업주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닷새간 서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덕구에서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하고 사행성 게임기 100대를 운영한 B(5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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