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 따르면 적발된 자료상들은 고철·비철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34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통해 총 34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대전국세청과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속 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로 다수의 세무자료상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 세무자료상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4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실운영자 등을 지난해 5월 구속했다. 자료상 실제운영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바지사장인 B씨 명의로 주식회사 2곳을 위장설립해 고철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450억원을 발행했는데 현금 인출 내역, 서류조작 정활 등을 근거로 집중추궁해 범행 실체를 밝혀냈다.
속칭 '폭탄업체' 3곳을 설립해 4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도 검거했다. 이 자료상은 다수의 유령업체를 6개월 단위로 순차 설립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폐업하는 방법을 썼다.
또 전국을 무대로 1500억원 상당의 무자료 비철을 거래한 중개인을 추적, 구속했다. 비철 중개인 C씨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무자료 비철중개를 하면서 대전 등에서 다수의 자료상들로부터 비철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1536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국세청과 세무자료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분석 등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포탈세액의 추징에 만전을 기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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