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발표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전에 조사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체계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해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선된 소득분위는 지난 해 통계청 기준에 비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243만원까지는 연간 48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되며 342만원은 360만원, 424만원은 2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은 81만원, 소득인정액은 108만원 이하며, 2분위는 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