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노사 합의 없이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두 은행 합병인가의 법률 요건을 심사한 뒤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계에서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합병예비인가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해 통합사명을 정하고 본인가를 신청하는 등 3월 1일 합병기일에 맞춰 통합 하나·외환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예비인가와 달리 본인가에서 노조합의 없이 강행 처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는 1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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