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 60만원 미만인 단말기를 구매 고객이 취소할 때 30만원의 위약금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출시 15개월 지난 삼성 갤럭시노트3의 경우, 즉시 해지해도 위약금이 출고가 88만원의 절반인 44만원에 그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원금 혜택만 받고 해지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폰테크족'을 막을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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