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라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매매의 경우, 6억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0.5% 이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최고가 구간인 9억 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전월세에서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정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은 최고요율인 0.8% 이하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강력한 인하 방침 속에 이르면 다음달께 지방의회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나 조정에 앞서 부동산업계는 요율 인하를 수긍하면서도 조례 개정안에 담길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전' 중개계약 없이 중개업무가 개시되는 거래 관행에서 '사후' 합의 규정은 무엇보다 거래당사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초과해서 받지 않도록 규정해놓은 '이내'나 '상한요율'구간마저 협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중개실무상 많은 애로점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고가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가량으로 인하했지만 '상한요율' 문구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미 문구 변경 사안에 대한 안내를 각 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인하 방향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시키려면 알맞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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