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구와 어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전의 한 폐기물업체는 어남동 일원 2만6288㎡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중구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중구는 해당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대전시 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기준 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입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폐기물업체는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소송을 진행, 중구는 이달 초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업체가 승소함에 따라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업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산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업체의 움직임에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곳 주변으로 양로원1개, 요양원 2개, 장애인시설 1개 등 4개 시설에 5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서면 이들이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부지에는 산업 슬러지 수십만t이 깔려 있는 상태여서 대전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2012년 기준 대전시의 하루 폐기물발생량은 3400t이지만, 폐기물처리능력은 8360t으로 처리 능력은 이미 충분해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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