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 주유소 내 개방된 공간에서 버젓이 흡연이 이뤄져 재떨이에 꽁초가 쌓였다. |
주유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법률적 규정이 없어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달리 주유소는 관련 법률에 흡연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전은 금연조례에도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오전 대전 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모여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주유소는 주유기 8개가 설치됐고, 기계식 세차장도 갖춘 제법 큰 시설로 주유원들은 직원 휴게소 겸 흡연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주유기에서 5m 떨어진 곳에 있는 흡연실은 배연시설이 없어 문을 여는 게 환기였고, 꽁초 든 재떨이와 세탁기 소파 등이 있었다.
주유소 부지 내에서 직원들이 버젓이 흡연을 벌이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과 업소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등록취소와 과징금 대상을 4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소방당국이 기준 삼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휘발유나 등유 등을 보관하는 탱크시설의 기준을 규정할 뿐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주유소와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했으나, 이마저도 '고속국도(고속도로)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전제가 있다.
또 가스충전소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지난해 4월 흡연 금지를 규정했기 때문으로 주유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소가 위험시설에 해당하나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처벌할 규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은 조례에서조차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충남도와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시설로 규정해 지자체가 흡연자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전은 공원과 버스정류만을 규정하고 주유소는 빠트렸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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