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다. 다시 말해,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주)매일방송·(주)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역 인근의 예정부지 3만 2747㎡와 주변지역 등 모두 10만 2080㎡에 조성되며, 세종시와 충남 서북부, 호남권을 연계한 교통허브의 환승센터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7층 정도며, 복합쇼핑몰과 영화관, 음식점 등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된다.
도시공사는 1월부터 실시계획 절차에 들어가 내년 8월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계획 공고, 12월 기본·실시설계와 각종 심의를 완료한 후 2016년 상반기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1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 선결과제였던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날개를 달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날개를 펴지도 못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당분간은 행정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터미널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간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주)신세계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체결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또다시 지연됐다. 미래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
43층에 달하는 사업 규모가 28층으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 차례 연기됐던 협약체결 마감 시한은 16일이다. 이날까지 500억 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마련하지 못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에 공을 들였지만, 수익사업 기관인 공제회 측이 원금보장과 4%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30년 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제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500억 원의 사용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내에 공익시설인 사이언스센터 조성이다. 신세계 측이 제안한 43층 규모의 건물 중 5~19층에 과학도서관과 창조경제 시설 등을 조성하는 핵심시설이다. 때문에 미래부의 500억 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43층으로 예정됐던 사이언스콤플렉스는 15개 층이 줄어든 28개 층 규모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미래부가 공제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인센티브 부여 등을 조건으로 적극 설득하고 있다”며 “신세계와의 협약체결 성사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공익시설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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