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감사권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세종시특별법 발의 당시 취지 및 시 감사위 조례상 조정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15일 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위는 외형상 다음달 초 출범에 앞서 원활한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장(3급 상당)은 시 공무원 출신 인사로 내정된 상태고, 금주까지 시장 및 시의원, 시교육감이 각 2명씩 추천한 위원 윤곽도 가시화 단계다.
감사국장(4급)을 포함한 직원 22명 인선 역시 조만간 5급 이하 시청 인사를 비롯해, 시교육청 파견 3명까지 마무리 수순이다.
반면 각급 교육기관(유·초·중·고) 감사 주체를 둘러싼 양 기관간 엇갈린 속내는 감사위 출범을 늦추는 암초로 자리잡고 있다.
이 부분만 원활히 정리될 수있다면, 인선 문제는 부차적 절차로 인식된다.
시는 감사위 출범 후 독립기구 성격에 맞는 권한 강화를 누누이 강조했고, 교육기관 감사 등 감사범위 설정 역시 위원장 권한임을 역설해왔다.
권한 강화가 미래 통합자치 흐름 및 감사 독립성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지속했다.
시교육청은 제주도 사례에 기반, 각종 관계 법령상 감사관실 폐지라는 급진 정책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3명 파견 직원으로는 지속 증가세인 학교 감사 전문성을 기할 수없다는 근거도 들었다.
평행선 협의는 최근 이해찬 의원의 최초 특별법 발의 취지와 시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원실은 미래 통합자치로 향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각급 교육기관 감사는 당분간 시교육청에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관련 시 조례 16조상 각급 교육기관 감사사무는 학교 감독·권한을 갖은 시교육감에게 의뢰할 수있다는 근거도 부각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이해찬 의원은 일선 학교 감사권한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과 교육청 감독관리 기능 측면에서 교육청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필요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있다는 취지지, 법률상으로는 감사위 권한이다. 일선 학교 감사를 위탁할 수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제주도 감사위 역시 과도기 상황에 따라 내년 말까지 권한 흡수를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교육기관 감사마저 일원화는 직선제로 선출된 시교육감의 학교 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며 “감사위 설치 가치를 부정하는 이는 없다. 다만 초기 단계상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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