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의 경우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부랑인ㆍ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 용적이 15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신규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꼭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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