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했다.
더불어,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해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그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를 모아 개선한 것으로서 15일부터 시행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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