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56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 보유자는 59명, 예·기능을 전수받는 '조교'는 43명이다. 보유자는 무형인 문화재 자체라 할 수 있고, 조교는 공식적인 후계자 격이다.
이 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8종목이며, 보유자 8명, 조교 9명이 등록돼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48종목, 보유자 51명, 조교 34명이다.
우려할 부분은 전 종목의 무형문화재에 전승자(조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총 56종목 중 24종목에는 조교가 없다. 다만 이수자라고 불리며 비공식 적으로 개인 교육을 받는 사람도 일부 있다. 조교의 수는 43명으로 수치상 56종목 중 13종목이 비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 편중 및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월 110만원을, 조교에게 월 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이보다 약간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하지만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평생을 헌신하며 생활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특히 50만원을 받으면서 조교 생활을 이어가기는 만만치 않다. 물론 일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예·기능을 활용해 넉넉한 수입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후계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능 전수 과정이 까다로워 오히려 후계자가 없기도 하다. 여러 사정에 민족적 자산인 무형문화재의 후계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행정당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도는 마냥 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며 현재도 전국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지원금 수준이다.
수입이나 지원금, 까다로운 교육과정 등 갖가지 이유를 초월하는 것은 전통성과 계보에 따라 맥을 잇는다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기량만 뛰어나다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역사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자연스런 무형문화재 전승이 좋은 방향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품 전시회 및 공연을 열거나 도민,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들의 활동기회를 넓히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려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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